2025년 10월 27일(월)

SNS에 퍼진 '핸들 잡은 아빠 무릎 위 아기' 사진... "아기가 에어백입니까?"

아기 안고 운전대 잡은 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논란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의 모습이 SNS에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한 SNS 사용자가 '아이가 에어백인가요?'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이 사진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운전석에서 아기가 양팔을 창문 밖으로 내민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해당 게시물을 올린 A씨는 "정지 신호 중 갓난아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놀랐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아기가 너무 울어서 아빠가 달래려고 잠시 카시트에서 꺼낸 거라 애써 이해해 보려 했다"고 했지만, 이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그대로 주행하더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영유아 안고 운전, 법적으로도 명백한 위반


이 사진에서는 운전자가 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아기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아동학대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후 많은 누리꾼들은 "사고 나면 아기가 에어백 역할 하겠다", "너무 위험해 보인다. 부모 맞냐", "아이들은 보조석에도 못 앉게 하는데 저게 무슨 일인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