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숲 쓰레기 무단투기 논란
디즈니+(플러스) 시리즈 '현혹' 제작팀이 제주도 숲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해당 제작사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애월읍사무소 측은 "해당 문제 발생 지역이 국유림은 아니지만, 앞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촬영협조 시 협조 조건을 강화하고 협조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 갈무리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에게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부탄가스통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애월읍사무소는 "불을 피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는 산불 조심 기간에만 통제되는 사항으로 사건 당시는 해당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NS 통해 드러난 무단투기 현장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한 누리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의 한 숲에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진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사 쇼박스 측은 즉각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왼쪽부터) 김선호, 수지, 한재림 감독 /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작사는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 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제작사는 "촬영 후 현장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해 불편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촬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제주시에 무단 투기 논란이 된 드라마 '현혹' 제작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제주시 측은 이를 접수하여 무단 투기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뒤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