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로 SNS 설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SNS에서 격렬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추나대전'이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된 모양새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야당 입틀막, 독단·편파 회의 진행, '추미애 법사위'가 야당 간사 선임까지 부결시키며 새 흑역사를 또다시 기록했다"며 "정부수립 77주년 사상 최악의 추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상임위 간사 선임 관례를 언급하며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호선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처럼 다수 여당이 야당의 간사 선임을 수적 우위로 무기명 투표의 허울을 쓰고 짓밟은 것은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국회 운영 방식 놓고 갈등 심화
Facebook '나경원'
나경원 의원은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여당이 야당의 간사를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 해체 청문회 관련 증인·참고인 선정 과정에서도 극단적 편파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참고인 신청 68건 중 단 6명만 선별 채택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신청한 23명은 모두 채택하는 극단적 편파성을 드러낸다"며 이를 "민주당의 선전 선동대회"라고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주진우 의원이 당 전당대회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법안1소위 복귀도 차단한다"며 "무조건 표결강행으로 거수기 강행하더니, 남의 당 선수선발도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야당을 '입틀막'하더니 관제 야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바로 의회 독재"라고 일갈했습니다.
추미애, 헌법 원칙과 이해충돌 문제 들어 반박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추미애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추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유신 때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당연하다"며 "유신헌법 때에는 국정감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제도는 87헌법에서 부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추 의원은 "배우자가 피감기관에 6개월 전 임명됐는데도 자신이 감사위원으로 들어온 것도 있을 수 없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사로서 권한을 달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 역사도 모르고 권력의 견제와 감시, 분권의 민주 헌법 원칙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Facebook '추미애'
추미애 의원은 마지막으로 "헌법 파괴 내란 옹호에 앞장선 이유를 알겠다"며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