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문 전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그는 '사법개혁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사법개혁을 줄곧 외쳐온 사람"이라며 "사법개혁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개혁의 핵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건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통령실
문 전 대행은 "진 사람으로서는 재판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이긴 사람은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게 좋다. 그걸 균형을 맞추는 게 개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문 전 대행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행정·입법·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