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기준 강화, 디지털 성범죄·스토킹·음주운전 관련 비위 엄중 처벌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에 따르면,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 이상 전화를 걸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어 비위의 심각성에 맞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동료의 사진을 무단으로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짜 영상(딥페이크)을 제작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성 관련 비위로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 처벌 기준 신설
음주운전과 관련된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회식 후 과장이 음주 상태인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함께 동승한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하여 별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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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술을 마신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은닉 교사' 행위와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141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나 음란물 유포, 과잉 접근 행위 등은 별도의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