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투여 후 금전 이체한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그녀의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불법 열람하고 현금을 이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6일 광주고등법원은 강도, 상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검사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1심에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호텔에서 교제 중이던 40대 여자친구 B씨에게 수면제 성분의 마약류인 졸피뎀을 몰래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졸피뎀 1정을 초콜릿과 섞어 B씨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뢰를 악용한 계획적 범행
수면제를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를 상대로 A씨는 더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B씨가 잠든 상태에서 그녀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한 내용을 발견하자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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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의식이 없는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총 5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켰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나누는 대화 음성을 우연히 듣게 된 후 내연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 실신시키고 B씨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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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형사 처벌 전력에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 범행은 치밀한 계획까지는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