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에 고립된 70대 구조하다 순직한 해경, 파출소 근무일지 허위 기록 논란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의 소속 파출소가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을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입수한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 따르면, 지난 10일 야간 시간대 파출소 근무자 6명은 3명씩 조를 이뤄 각각 3시간씩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사를 포함한 3명은 1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나머지 3명은 1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4시까지 휴게였다고 기록돼 있었는데요.
故 이재석 경사 / 뉴스1
순직 해경 동료들의 증언과 공식 기록 간 불일치
그러나 이 경사의 당직팀 동료 4명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6시간 휴게를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경사의 휴게시간이 10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사의 당직팀 동료들의 증언과 근무일지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상이한 상황.
해경 내부에서는 파출소가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故 이재석 경사 동료들 / 뉴스1
해양경찰청 훈령인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 규칙'에 따르면, 3교대 근무와 관련해 "(근무) 8시간당 휴게 1시간을 줄 수 있고 야간 3시간 이내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은 해당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직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故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새벽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꽃섬 인근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되자 구조에 나섰다가 순직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이 경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부력조끼)를 중국인 노인에게 입혀주고 함께 헤엄쳐 나오다가 실종됐고,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