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6일(화)

'박나래 자택'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남성, 징역 2년 불복해 항소

박나래 자택 절도범, 징역 2년 선고에 불복 항소


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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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일 1심에서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루된 장물범들은 벌금형 확정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A씨로부터 장물을 넘겨받아 처리한 두 명의 공범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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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박나래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부 관계자의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 A씨가 용의자로 특정되어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