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병역의무자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청년들의 군 복무 기간이 전면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3월 국민염금법 개정을 통해 최대 12개월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증되도록 했으나, 정부는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인한 노후 소득 공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기존 6개월 인정이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12개월 인정보다 훨씬 확대된 전면적인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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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연금 가입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정부가 이러한 제도 보완에 나선 배경에는 청년층의 열악한 연금 가입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업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은 청년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추가적인 공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은 평생 연금액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실제 복무 기간을 전부 인정하는 조치는 청년층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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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정부에 제출한 연금개혁 과제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기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군 복무 추납 제도의 활용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군 복무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도 인지도가 낮아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는 상당합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년 복무 기간의 보험료 648만 원을 추납하면,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총 1445만원을 더 받게 되어 납부한 금액의 2.2배 이상이 연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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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