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악성 루머 유튜버에 강경 대응
누구라도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능멸하고 조롱당한다면 결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역시 오랜 침묵을 이어왔지만, 결국 반복된 악성 루머와 조롱성 영상에 법적 절차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 뉴스1
용산경찰서 "'악성 루머 유포' 유튜버 다수 수사 중"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수의 유튜브 게시글 작성자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둘러싼 허위·악성 정보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졌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고추밭'을 비롯한 이른바 조롱 전문 채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멈추지 않는 악성 루머에 결국
뉴스1
재계 안팎에서는 최 회장이 이처럼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린 데 대해 "정말 오래도록 참고 참았다. 재력과 힘을 가진 자가 누군가를 단죄하는 것처럼 보일까 망설였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어서는 악성 루머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나아가 미국 법원을 통해 유튜브 운영사 구글에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요청,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