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1년간 미등록 기획사 운영 논란... 뒤늦게 "등록 절차 진행" 해명
가수 성시경이 11년 가까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친누나 대표 1인 기획사... 2011년 설립 이후 미등록 상태
에스케이재원 SNS
16일 스포츠경항이 확인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로, 오직 성시경만을 소속 아티스트로 둔 사실상 '성시경 1인 기획사'입니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친누나가 운영하는 해당 기획사로 옮겨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약 14년 동안 법적 등록 없이 연예 활동을 지속해온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법 위반 시 징역형·벌금형 가능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적발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시경 / 뉴스1
등록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청하고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도 매년 정기 교육을 받아야만 등록 자격이 유지됩니다. 등록 절차가 복잡하지 않음에도 일부 기획사들이 등록을 미뤄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소속사 "법령 신설 이후 안내 못 받아" 해명
논란이 커지자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매체에 "2011년 2월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후 관련 법령이 생겼지만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