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7일(월)

환자가 몰래 '음란물' 보자... '관리 소홀' 이유로 간호사 '감봉' 징계 내린 병원

국립법무병원 수감자 규칙 위반 사건과 수간호사 징계 논란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서 수감자들이 음란물 시청과 음주 등 규칙을 위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은 관리책임자였던 수간호사에게 2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5일 조선비즈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이상덕 부장판사)가 이날일 국립법무병원 수간호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감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병원 수감자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USB(이동식저장장치)를 몰래 반입해 음란물을 시청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면회가 불가능해지면서 화상면회용으로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보거나, 병원 내에 술을 반입해 마시는 등의 규칙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수간호사 징계와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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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2024년 5월, 수간호사 A씨가 다른 간호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수감자들의 규칙 위반이 지속됐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금지물품 반입·검열 체계 개선 실패와 주류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수사 미의뢰도 징계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24년 10월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USB 반입 및 음란물 시청 등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은 A씨가 수간호사로서 부하직원인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지물품 반입·검열 체계 개선이나 주류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수사 의뢰는 수간호사의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시설 내 감시 체계의 한계, 인력 부족 등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은 '경과실' 수준"이라며 "경과실에 대한 최고 징계는 견책으로, 감봉 2개월은 비례원칙·평등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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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34년간 병원에 근무하며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2급 기관장 표창 2회, 장관급 표창 1회를 받는 등 근무태도가 우수했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립법무병원은 1987년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법무부 교정시설로,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나 마약사범을 격리·치료하는 곳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66)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이곳에 여러 차례 수감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