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심 공판... 검찰, 나경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옛 자유한국당 소속 인사 26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6년 5개월 만의 결심 공판... 검찰, 전·현직 의원들에 중형 구형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기소 5년 만에 열린 재판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검찰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철규·홍철호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 현직 광역단체장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중 장제원 전 의원은 올해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저항권 행사였다" vs "물리력 없었다"... 피고인들 혐의 부인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도 받습니다.
뉴스1
나 의원은 법원 출석에 앞서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으며, 피고인 신문에서도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헌법 가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 행위였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도 "물리력을 행사한 적 없고, 다수당의 절차 무시에 대한 평화적 농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 정국 변수로 주목
재판부는 오는 11월 선고 공판을 열고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