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승합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 항소심에서도 중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받은 살인미수 혐의 사건(징역 10년)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사건(징역 1년)을 병합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이별 통보에 분노한 위험한 보복 행위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해 30대 여자친구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설득하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B씨가 헤어지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급가속해 B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리던 승합차에 부딪힌 B씨는 충격으로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라는 평생의 후유증을 안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과거 특수강간과 사기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