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2일(금)

헤어진 전여친 차에 '본드 테러'한 30대 남성... 처음 아닌데도 '집행유예'

이별 후 전 여자친구 차량에 본드 테러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의 차량에 본드를 발라 손상을 입히는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2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h07pbv93zuzfrn7ke3zk.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경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헤어진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고의로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A씨는 이별의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차량의 여러 부위에 본드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량의 앞 유리창 와이퍼, 전면 유리창, 운전석 쪽 뒷문, 운전석 손잡이 등에 본드를 가득 발라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재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


주목할 점은 A씨가 이번이 처음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손괴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x0q8o46fpt09067zvc4l.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전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형량이 상향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