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진행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 50억이냐 10억이냐는 단일 종목 기준의 문제"라며 "주식시장이 활성화에 장애를 받는다면 10억 하향을 반드시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기준은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대주주 자격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발표 이후 주가 급락과 여론 악화 등의 현상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ouTube '이재명'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가 '종목당 50억 원 이상 현행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종목당 10억 원 이상으로 변경'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7%였으며, 나머지 26%는 '의견 유보'로 응답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긍정적 영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에 그쳤습니다. '영향 없음'과 '의견 유보'는 각각 16%, 24%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입니다. 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