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날 배상책임 문구 변경?... 논란 확산 중
KT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KT가 그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침해를 정부에 신고한 날, 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배상책임 문구 '슬그머니' 수정
사진=인사이트
지난 10일 채널A 뉴스에 따르면 본인 인증에 쓰이는 PASS 앱에 올라온 공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9일 'KT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개정 공지'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게재됐는데, 개정된 규정에는 중요한 변화가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하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 문구는 삭제됐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KT는 인사이트에 "배상 책임은 이미 다른 조항에 규정돼 있어 중복된 문구를 정리한 것일 뿐, 책임 범위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KT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한 셈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조치는 KT가 정부에 소액결제 피해와 관련한 사이버 침해를 신고한 날 이뤄졌지만, KT는 이번 개정은 매년 9월 전자서명법 심사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정기 개정일 뿐, 해당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KT "책임 축소 아냐" 해명
KT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정리했을 뿐, 기존과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PASS 앱을 자주 쓰는데, 이러한 내용 변화는 전달받지 못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바꾸면 바꿨다고 말을 했어야지", "이런 조치들을 보니 더 불안해진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KT 측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