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 아내의 외도와 남편의 폭행, 그 후 이어진 법적 분쟁
결혼 10년차 여성이 거래처 직원과의 데이트가 남편에게 발각된 후 폭행을 당하고, 자녀 양육권과 재산까지 위협받는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법률 조언을 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편은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성격이 무던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혼집 마련 당시 자신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집을 구했으며, "결혼생활 내내 제 월급이 훨씬 더 많아서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아본 적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친 A씨는 회사 거래처 직원에게 잠시 마음을 기댔습니다. 몇 차례 데이트를 하고 손을 잡거나 포옹을 했지만,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본 남편은 격분해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A씨는 공포를 느껴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남편과 분리될 수 있었고, 이후 남편은 4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후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남편은 A씨의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재산의 60%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딸의 양육권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소장을 읽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며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할까요?"라고 호소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견해와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이 사연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남편은 사연자에게 심각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잘못을 했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혼인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원인은 사연자의 외도로 보인다"며, "남편의 폭행은 잘못된 일이지만, 혼인기간 내내 폭력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위자료 문제에 대해 "액수는 다를 수 있지만 사연자와 남편 모두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고, 또는 사연자에게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중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의 경우, "분할대상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인 부동산을 대부분 본인의 돈과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부부공동의 생활비 부담 방식과 각자의 소득 상황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육권의 경우에는 아이의 현재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아이 본인이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외도 증거를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나 패턴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알아내 열어보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변호사는 "과거에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라도, 그것이 사적인 대화나 사진까지 볼 수 있는 허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러한 남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