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4일(목)

'서울구치소 수감' 윤석열, 영치금으로 2억 8000만원 받았다... 외부 계좌로 73차례 이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후 영치금 2억 7천만원 넘게 모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일 MBC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9일 동안 약 2억 769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동일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중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액수로, 2위 수용자의 영치금인 1900만 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영치금 모금은 윤 전 대통령 측이 SNS를 통해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한 후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영치금 외부 이체와 제도적 논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외부 계좌로 이체한 건수가 73건에 달한다는 사실인데요.


일반적으로 영치금은 개인당 한도가 4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구치소가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영치금이 한도에 도달할 때마다 구치소가 개설한 통장이 아닌 외부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석방 후 지급이 아닌 외부 이체도 가능하다"며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 / 뉴스1서울구치소 / 뉴스1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정보 공개에 대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응했습니다.


반면, 박균택 의원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가지고 장사판을 벌인 것과 다름없다"며 "영치금이 내란범죄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도록,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지난해 기준 신고 재산만 75억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