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4일(일)

70억짜리 미국 영주권 팔더니... 이제는 '비자 보증금' 2000만원 받겠다는 트럼프

트럼프 2기 행정부, 불법 체류 방지 위한 '비자 보증금' 도입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가에서 미국 입국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최대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6일(현지 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오는 20일부터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이나 양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쓰는 외국인이 사업용 B-1, 관광용 B-2 비자를 신청할 경우 5천 달러(한화 약 700만 원)에서 최대 1만 5,000 달러(한화 약 2,100만 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류 기한 내에 미국을 떠나면 이 돈을 돌려주지만 기한을 어길 경우 미국 국고로 보증금을 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GettyImages-2207385984.jpg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또한 '비자 보증금' 대상 국가인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공항으로만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전적 부담을 통해 불법 체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4일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비자 보증금 시범 사업을 1년간 시행한다고 공지했지만, 해당 국가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 국가로 비자 초과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자, 신원 확인 및 범죄 경력 조회 등 스크리닝이 미비한 국가 출신자, 그리고 투자만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 국가(CBI) 출신자로 명시하기만 했습니다.


골드카드부터 비자 보증금까지... 탈탈 털어가는 트럼프 행정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이민 정책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이민 제도인 'EB-5 비자'를 폐지하고, 500만 달러(한화 약 69억 4,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골드카드(영주권)'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또한 각종 비자 관련 수수료도 대폭 인상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비자 면제국 방문객이 발급받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기존 21달러(한화 약 2만 9,100원)에서 34달러(한화 약 4만 7,200원)로 올랐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세 정책에 이어 비자 제도까지 활용해 정부 수입을 늘리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보증금을 부과받은 신청자는 이민 보증서를 작성하고 www.Pay.Gov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들은 사전에 지정된 공항에서만 입출국이 가능하고, 최대 30일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주한인위원회(CKA)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 중 한국계는 약 15만 명(1.4%)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