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사, '부적절한 복장' 규정 강화로 승객과 마찰 증가
미국에서 한 여성이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저가 항공사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사는 타나시아 그레이어(Tanasia Grayer)는 16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시카고행 스피릿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다 항공사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CBS MIAMI
그레이어가 입은 몸에 달라붙는 파란색 민소매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가 항공사의 복장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레이어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공항에 40분 동안 있는 동안 어느 직원도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며 "알려줬다면 미리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직원이 '노출이 심하다'고 해서 가운을 걸쳐 몸을 가렸는데도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사의 복장 규정과 승객 간 갈등 심화
스피릿항공은 CBS에 그레이어가 "복장에 대한 항공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항공사는 측은 "다른 미국 항공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승객을 위한 복장 기준이 있다"며 "해당 승객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행 기회도 거부한 뒤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해 탑승이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크롭톱’(배꼽티) 차림으로 스피릿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부적절한 복장’을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여성 / NDTV
CBS 보도에 따르면, 스피릿항공은 지난 1월 자사 규정에 '승객의 부적절한 복장'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규정은 "속이 보이는 의상이나 가슴·엉덩이 등을 노출하는 의상,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의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쾌감을 주는 문신 노출이나 맨발로 걸어다니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피릿항공은 지난해 10월 크롭탑을 입은 여성 2명의 탑승을 거부했으며, 올해 1월에도 '불쾌감을 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남성을 내쫓았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미국 항공사들이 승객의 '부적절한 복장'을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탑승 거부 사례와 승객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와이안항공은 '비키니 하의'와 남성용 삼각 수영복, 외설적 의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메리칸항공은 "맨발이나 불쾌감을 주는 복장"을, 델타항공은 심한 악취가 나는 승객의 탑승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미국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DJ소다는 바지에 영문으로 욕설이 적혀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에 하기 조치됐다. / DJ소다 SNS
이러한 규정 강화는 편안한 복장을 선호하거나 복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승객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델타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기 조치를 당했다가 항의 후 공개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유명 DJ소다가 영어 욕설이 적힌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델타항공에서 하기 조치됐으며, 바지를 뒤집어 입은 후에야 재탑승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