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나는솔로' 16기 영숙, SNS 명예훼손 '유죄'...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다

'나는 솔로' 출연자 SNS 폭로전 결말


'나는 솔로' 출연진 간의 SNS 폭로전이 법정으로 이어져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9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난 게 문제가 잔 게 문제지"라는 댓글을 작성하며 상대방이 교제 중 다른 여성과 성관계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인사이트ENA·SBS Plus '나는 솔로'


이를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SNS를 통한 사생활 폭로는 최근 연예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번 사건 역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과 스토리 등을 통해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연예 프로그램 출연자의 법적 지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연예프로그램 '나는 SOLO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했던 인물들로, 백씨는 '영숙'으로, 피해자인 강씨는 '상철'로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음란 메시지와 패드립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서로 폭로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허정인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피해자는 공적 인물(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지도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국민이 알아야 될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