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딸 성폭행한 70대, 중형 선고에도 상고
40년 동안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손녀까지 성적으로 학대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고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0년간 총 277회에 걸쳐 자신의 친딸 B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으나 A씨의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충격적인 근친상간과 손녀 성폭행
A씨는 자신의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이자 딸인 C씨까지 성폭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C씨가 10살도 되기 전부터 성폭행을 시작해 수년간 지속했다.이러한 장기간의 가족 내 성폭력은 결국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소로 밝혀졌다.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법원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양형 기준을 초과하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끝까지 범행 부인하며 상고
A씨와 검찰 양측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2심에서도 "딸이 독립자금을 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마저 버린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나이와 원심 형량 등을 모두 고려해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사건은 장기간 지속된 가족 내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