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테리어 공사로 이웃과 갈등, 이지성 작가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이 불법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이웃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끝에 벌금형을 받았다.
2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지성 작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작가가 아파트 주민게시판 게시물을 훼손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작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오는 8월 21일 정식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지성 작가 페이스북
아파트 불법 개조와 주민 피해 논란
이지성 작가와 이웃 주민들 간의 분쟁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 작가는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복층 구조인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의 사전 허가 없이 공사가 이루어져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랐다.
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발코니 등을 제외한 일부만 복구되었고, 결국 구청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이 작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는 소음과 누수,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세대는 심한 진동으로 전등이 떨어지고 창문이 갈라지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했다.
상호 고소와 법적 공방
갈등은 2022년 8월, 이웃 주민들이 이지성 작가를 고소하면서 본격화됐다.
입주민 대표가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이 작가는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했고 승강기 노후를 이유로 공사 자재를 나르지 못하게 했다며 이웃들을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맞서 이웃 주민 23명은 공동으로 이 작가를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했다.
당시 이 작가는 SNS를 통해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고자 사실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혀야겠다"며 "2021년 말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해당 아파트 동대표에게 8개월 넘게 협박, 공갈, 명예훼손 등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가 이지성, 차유람 선수 / 이지성 작가 페이스북
또한 "인테리어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100% 위임했다"며 "누수 탐지업체 조사 결과 우리 집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과 후속 조치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지난해 9월, 이 작가가 이웃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웃들의 협박 및 공갈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작가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만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착수가 위법했던 이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작가 측은 항소했으며, 이 작가가 이웃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이지성 작가는 2015년 차유람 선수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차 선수는 2022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계에 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