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항고 포기로 '독자 활동 금지' 최종 확정
인기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분쟁에서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뉴진스는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결국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뉴스1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관적 주장만으로 계약파기가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써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은 금지되는 상황이 됐다.
법원의 판단과 간접강제 결정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뉴진스가 임의로 활동할 경우, 성과를 독점할 수 있지만 어도어는 그간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가 전속 계약의 핵심 전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Instagram 'min.hee.jin'
재판부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알아보고 회사를 설립하고 210억 원을 투자했다. 계약의 핵심은 민희진이 아닌 하이브"라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민희진의 하이브 탈출 계획도 인정했다. "뉴진스를 데리고 이탈을 시도하고, 하이브 지분 매각을 압박했다. (대표 해임은) 민희진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뉴진스 멤버 하니가 주장한 '무시해' 발언에 대해서도 "CCTV를 통해 인사를 확인했다. (아일릿이) 의도적으로 하니를 무시했거나, 매니저의 '무시해'는 소명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nstagram 'newjeans_official'
더불어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10억 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법적 다툼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의 패배로 종결됐으며, 앞으로는 본안 소송만 남게 됐다.
오는 7월 24일에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어 K팝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