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비비탄' 수천 발 쏜 20대 남성들, 견주에 "고소하겠다" 협박도
경남 거제에서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식당에 묶여있는 반려견에게 수천 발의 비비탄을 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가운데, 가해자 가족 측은 피해 견주에게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내뱉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오전 1시 15분께 현역 해병대 군인 2명과 민간인 1명은 개인 사유지에 무단침입해 마당에 묶인 개들을 향해 1시간가량 수천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다.
남성들의 만행으로 개들은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에 손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가장 상태가 심각했던 '솜솜이'는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Instagram 'beaglerescuenetwork'
경찰은 현역 군인 신분인 2명의 해병대원을 군 당국에 이첩하고, 민간인 신분의 남성 1명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피해 견주는 "가해자의 군부대에서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가해자 측은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내뱉었다"고 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사건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이며 현역 군인들이 새벽에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무고한 동물들을 죽고 다치게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가해 남성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을 죽이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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