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8일(목)

어도어, 뉴진스 측 항고 기각에...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 되길"

뉴진스-어도어 분쟁, 법원 항고 기각 결정 이후 어도어 "제자리로 돌아오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항고 기각 결정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멤버 5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소속사 지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스1뉴스1


18일 뉴스1에 따르면 어도어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항고심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다음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적 분쟁의 경과와 현재 상황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어도어는 소속사 승인과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및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어도어어도어


뉴진스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가처분 결정은 타당하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뉴진스는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이마저 기각되면서 독자 활동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은 물론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및 출연 등 어도어의 승인과 동의 없이는 사실상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더욱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와 합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1회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뉴스1뉴스1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해 11월28일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뉴진스는 2024년 11월29일 밤 12시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후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3월21일 이 신청을 인용했고, 이후의 법적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