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항고 기각... 어도어와 전속계약 유효
서울고등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어도어가 신청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 뉴스1
이번 결정으로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과 항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는 신청 당사자가 기각될 경우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할 수 있다.
민희진 전 대표 관련 주장 배척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민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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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도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멤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독자 활동 시 어도어에 심각한 불이익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 뉴진스 멤버들이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으며, "독자적 연예 활동이 방치될 경우 대중들에게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고, 뉴진스 브랜드 이미지도 심각하게 손상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Instagram 'complex'
'독자 활동 금지'가 뉴진스 멤버들의 직업 수행과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준수하면서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멤버들이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멤버들에게 이득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속계약 분쟁의 배경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한 달 후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 뉴스1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등 어도어 승인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