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뻑가, 재판 연기 요청
BJ '과즙세연'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의 재판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부장판사 임복규)은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내달 2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은 오늘(17일) 오전 11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13일 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뻑가에 의해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뻑가 / YouTube '뻑가 PPKKa'
뻑가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까지 뻑가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 등 대리인이 선임된다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마저 재판에 불출석하게 될 경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즙세연 / Instagram 'lovely_._v'
유튜브에서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활동해 온 뻑가는 그간 얼굴과 이름을 숨긴 채 방송을 진행해 왔다.
한편 1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뻑가는 자신의 채널에서 BJ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과즙세연 측은 지난해 9월 4일 뻑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과즙세연은 이 발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자신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