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성능 저하 논란, 소비자들 집단소송 1심 패소
갤럭시 S22 스마트폰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갤럭시 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갤럭시S22 / 뉴스1
이번 소송은 2022년 불거진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논란에서 비롯됐다. GOS는 스마트폰의 과열과 배터리 수명 단축을 방지하기 위해 GPU 성능을 조절하고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갤럭시 S7부터 이 기능을 적용해왔으며, 이전에는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GOS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소비자 불만과 삼성의 대응
문제는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이 모델에서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이 기능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가 특히 심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삼성전자는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GOS 작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 측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의 성능을 임의적·일괄적으로 제한했음에도, 그 제품이 '동시대 최고의 성능을 가졌고, 고사양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은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GOS 정책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기회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삼성전자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는 인정, 손해 발생은 부정"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는 인정했으나, "소비자 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소비자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GOS 정책과 관련해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