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홀로 두 자녀 양육한 여성의 이혼 소송 사례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와 시숙과의 동거를 강요받고, 25년간 가정에서 쫓겨나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현재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어 법적 해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30년 전 '좋은 직장에 다니는 착한 남자'라는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그러나 신혼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시숙이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남편은 "엄마랑 형이 몸 안 좋으니 당신이 보살펴야 한다"며 오히려 A 씨를 압박했고, 불평할 경우 "맨몸으로 쫓겨날래? 시키는 대로 해"라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가정 내 학대와 출산 과정의 고통
결혼 6년 만에 임신한 A 씨는 시어머니로부터 "태몽에서 썩은 복숭아를 봤다"며 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방관했고, 출산 당일까지 시어머니의 협박에 시달린 A 씨는 과다 출혈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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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딸을 출산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둘째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후 태어난 둘째 딸이 지적 장애를 갖게 되자 시어머니는 모든 책임을 A 씨에게 돌렸다.
견디다 못한 A 씨에게 어느 날 시어머니는 "좀 쉬었다가 오라"며 두 딸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였다.
돌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남편은 "엄마 화 풀릴 때까지만 있어라"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25년간의 경제적 고통과 진실 은폐
A 씨는 친정에서 홀아버지의 도움으로 두 딸을 양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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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직장에 다니며 많은 수입을 올리던 남편은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사고 쳐서 해고당했다"며 거짓말로 일관했다.
A 씨가 함께 살기를 원했을 때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 "며느리가 바람피워서 나갔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시숙은 "동생이 도박하고 여자들에게 돈을 써서 형편이 안 좋다"며 포기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A 씨는 친정아버지의 기초생활수급 신청 과정에서 남편이 월 1000만원의 고소득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25년간의 고통 끝에 직장에 취업한 큰딸이 "이제 이혼하고 자유롭게 살라"고 조언하자 A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우린 이미 25년 전에 끝난 사이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줄 게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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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A 씨가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하라"고 권했으며, 양지열 변호사는 "양육비는 시간이 많이 지나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A 씨가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며 책임을 다해줌으로써 남편이 현재의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