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와 아내의 수상한 관계, 불륜 의혹 제기한 남편 사연
결혼 14년 차 남성이 아내와 택시 기사 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를 포착해 불륜 의혹을 제기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 사연이 전해졌다.
두 아들을 둔 A씨는 서울의 한 입시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일하는 아내가 늦은 퇴근 시간에 항상 같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처음에는 우연으로 여겼으나, 세 번이나 반복되자 의심이 들었다. A씨가 농담 삼아 "전용 택시 기사라도 생긴 거냐?"고 묻자, 아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택시 기사를 알게 되어 퇴근 시간이 맞으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우연히 아내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고, '흑기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단순한 기사와 손님의 관계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메시지에서 아내는 "우리 집 안방보다 오빠의 택시가 더 편하다", "오빠 택시에서 잠시 쉬고 싶다"라고 했고, 택시 기사는 "언제든 와서 쉬어라. 네가 탈 땐 미터기는 돌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불륜 의혹 증거와 법적 대응 방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학원 보강이 있다고 말했던 날, 택시 기사와 함께 서울 근교 장어집에 다녀온 사진이 발견된 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택시 기사가 초등학교 선배라며, 동창의 소개로 만났고 장어집도 동창과 셋이 다녀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아내가 기사에게 "정력에는 장어 꼬리가 최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오히려 저를 의처증 환자 취급하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불륜의 확실한 증거가 없이 정황만 있어 이혼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A씨는 아내가 일하는 학원 게시판에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과 아내, 택시 기사, 그리고 동창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법적으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며, 아내와 택시 기사 간의 메시지 내용이 충분히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학원 게시판에 불륜 사실을 올리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아내의 친구에게까지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