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 감기몸살로 인한 약 해명... 처벌 받을까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단순 해프닝" 해명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이를 "단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SBS '이경규의 경이로운 습관'SBS '이경규의 경이로운 습관'


사건은 전날인 8일 오후 2시5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했다. 이경규가 자신의 외제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신고된 것이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 이경규는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경규 소속사는 "골프연습장이 아닌 해당 건물 내 약국을 방문했다"며 "감기와 몸살로 인한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소명했으며,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이라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공황장애 약물과 차량 오인 논란...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 조사


이경규는 10년째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복용한 약 성분이 검사에 영향을 미친 것일 뿐, 불법 약물 복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경규 / 뉴스1이경규 / 뉴스1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혼동해 이경규에게 잘못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경규가 차 안에 본인 가방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되돌아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 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다"고 언급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뿐만 아니라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경규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약을 조제한 약국에 원본 자료를 요청하고,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