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마일리지는 1:1 가능성...제휴 마일리지는 '온도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비자 관심은 통합 비율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항공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대 1 통합 가능성이 높지만,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는 단일 비율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2일까지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 및 전환 계획이 담긴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내에 통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 심사를 받도록 한 데 따른 절차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거리 기준에 따라 적립되는 탑승 마일리지는 항공사 간 차이가 크지 않아, 기존의 글로벌 항공사 통합 사례처럼 1:1 비율이 유력하다. 실제로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탈항공(2011),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2008), 에어프랑스-KLM(2004) 등도 1:1 통합 방식을 채택한 바 있다.
제휴 마일리지 '1:1 전환' 논란...소비자 불만 피할 수 있을까
문제는 제휴 마일리지다. 카드사·호텔·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로 쌓인 제휴 마일리지는 항공사별 적립 방식과 가치에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보통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양사 제휴 마일리지 가치를 1:0.7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실질 가치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1:1 통합을 강행할 경우, 대한항공 고객은 역차별을, 반면 1:0.7로 책정되면 아시아나 고객은 손해를 본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과제가 된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 아시아나항공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국제 선례, 서비스 격차, 활용 기회 등을 종합 고려해 1:0.9와 같은 절충형 비율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일각에선 제휴 마일리지 역시 1:1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비자 보호 논리도 제기된다. 공정위 역시 2022년 기업결합 승인 당시, 양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시정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통합안에 정치적 민감성도...공정위, '엄정 심사' 예고
대한항공 측은 컨설팅을 거쳐 마일리지 가치를 평가 중이며, 통합안 제출 전까지 구체적 비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제출 시한에 맞춰 통합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합안 접수 후 내년 말 통합 항공사 출범 전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순한 승인 절차가 아닌, 통합 방식이 공정하고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 않는지를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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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회부 여부 등 심의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심사라는 점에서 한층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 통합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공정위가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올해 1분기 기준 양사 잔여 마일리지 규모(마일리지 이연수익)는 대한항공이 2조6205억원, 아시아나는 9519억원으로 총 3조572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