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3일(금)

"아빠가 엄마 만나지 말래"... 이혼한 아내 새남친 생겼다는 이유로 아들 못만나게 하는 전남편

이혼 후 새 인연 만나자 면접 교섭 방해하는 전 남편,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


이혼 후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는 이유로 자녀 면접 교섭을 방해받는 사례가 발생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 남편의 면접 교섭 방해로 고통받는 한 어머니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몇 년 전 지독한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성격 차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남편은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나한테 넘기면 이혼에 합의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결혼 생활에 지친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A씨는 매달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며 한 달에 두 번 아들을 만나왔다. 그러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A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전 남편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전 남편이 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아들한테 '이제 엄마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남자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한 것이 면접 교섭 방해의 원인이 된 것이다.


법적 대응 방안과 양육권 변경 가능성


A씨는 "벌써 몇 달째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아들에게 연락하면 아빠가 휴대전화를 검사한다고 해서 이메일로만 간간이 소식을 주고받는 게 전부"라고 토로했다.


전 남편은 자신이 지정한 장소에서 면접 교섭을 하고, 교섭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지 않으면 면접 교섭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원에 면접 교섭 이행 명령과 함께 사전 처분을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법원에서 사전 처분을 내리면 전 남편이 최종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일단 면접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전 남편이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직접적인 강제 수단은 없지만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A씨의 신청에 의해 전 남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간접적 강제가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또한 "양육자 변경 신청을 통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면접 교섭 방해 행위가 자녀 복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면접 교섭 방해 행위만으로 곧바로 양육자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판단되면서 다른 양육 환경도 고려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재혼이 양육권 변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아들이 A씨와 함께 살길 원하고 전 남편이 면접 교섭을 방해했다는 걸 입증한다면 A씨가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