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믿고 먹은 편의점 도시락 6종... 제조시간 속인 납품 도시락 업체 적발

편의점 도시락 제조시간 조작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에 납품되는 도시락 제품의 제조시간을 조작한 식품업체를 적발했다.


19일 식약처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 섭취 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이나 늦은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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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뢰 훼손하는 제조시간 조작



식약처는 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등 총 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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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품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자들은 편의점 즉석식품 구매 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