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에서 벌어진 과도한 애정행각, 사장 "공연음란죄 신고 고민"
무인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 매장 내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을 경찰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 1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커플 진상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무인 카페 운영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9시쯤에 학생 커플이 오더니 아이패드를 같이 보는데 처음엔 볼을 밀착하고 서로 안으면서 봤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몇 시간 후 CCTV를 확인했을 때는 커플의 과격해진 스킨십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뽀뽀는 기본으로 30번 정도 하고 남자가 키스하며 여자 가슴을 주물렀다"며 "2~3번 반복하며 3시간 정도 있다가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 매장에 커플도 많이 찾아오지만, 이 정도로 선을 넘은 커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매장에 해당 커플 외 다른 손님은 없었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반복됐던 지나친 스킨십, 공연음란죄 적용 가능할까?
이후 A씨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커플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선 넘는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CTV 영상 정리해서 공연음란죄로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해도 죄가 적용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런 경우에는 인물 특정 안 되게 사진 출력해서 멘트 달고 출력하면 효과적"이라는 의견과 "무인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등의 다양한 조언을 남겼다.
한편,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과도한 애정표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