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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 "선거운동 기회 보장 위해...재판 공정성도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연기됐다.
당초 첫 공판은 이달 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선 일정과의 중복을 피하고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거 이 후보 측의 공판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대선이 끝난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이제 대선까지 '사법리스크'는 제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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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 판단"
재판부는 기일 변경과 관련한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내·외부 어떤 영향이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재판 일정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사법부가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헌법 제116조 근거로 '대선 후 재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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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이 명시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 조항을 근거로, 선거 직전 재판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으로 넘어와 재심리 중인 사안이다. 선거를 앞두고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 선거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