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8일(월)

'고액상습체납' 악플에 발끈해 소송 걸었던 BJ 철구... 재판서 '패소'했다

고액 체납 유튜버 철구, 비판 댓글에 손배소 제기했으나 패소


123만 유튜버 겸 BJ철구(본명 이예준)가 자신의 세금 체납을 비판한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철구는 3억 6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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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철구가 자신의 기사에 댓글을 남긴 8명을 상대로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철구의 청구를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철구가 부담하도록 했다.


철구는 2022년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철구의 총 체납액은 3억 6300만 원이며, 납기 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였다.


체납 건수는 총 7건으로 2018년 종합소득세 등이 포함됐다. 당시 철구는 죄송하다며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세무 공무원과 소통하며 분할납부 중이며 앞으로 더욱더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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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명인의 탈세 행위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철구는 이후 자신의 체납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남긴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체는 철구가 문제 삼은 댓글들은 "돈 많이 버는 놈이 체납을? 나쁜 놈이네", "양아치 중 갑인 사람", "저런 놈에게 줄 돈으로 거리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에게 드려라" 등이었다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철구 측은 "이들은 본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ouTube '철구 풀영상'YouTube '철구 풀영상'


재판부는 또 "원고는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BJ라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공적인 인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댓글은 고액 탈세에 관해 비판·항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여 원고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고액의 탈세행위를 함으로써 비난을 자초했다고 보인다"며 "어느 정도 비판을 감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철구 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