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4일(토)

"너 만나고 오다 사고 났으니 너도 차 수리비 100만원 내"... 8년 지기 친구의 황당한 요구

황당한 우정 시험대, 친구의 차 사고 수리비 분담 요구


8년 지기 친구가 황당한 '차 수리비' 요구로 우정에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지방에 사는 대학 친구와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친구는 새로 구입한 차를 직접 운전해 서울로 오겠다고 했지만, A 씨는 "아직 초보 운전이고 서울은 길도 복잡하니 차를 두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만류했다. 


그러나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결국 차를 몰고 왔고, A 씨는 조수석에서 길을 안내하며 몇 차례 위험한 상황을 함께 넘겼다.


문제는 친구가 혼자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와 헤어진 후 친구는 운전 중 사고를 냈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수리비가 수백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는 A 씨에게 "수리비 반반씩 해서 네가 1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친구 관계의 경계선,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황당함을 느낀 A 씨가 이유를 묻자 친구는 "너랑 놀려고 차 끌고 나온 거니까 너한테도 책임이 있지 않냐"며 책임을 전가했다.


A 씨는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다가 난 사고라면 모를까, 친구는 저를 근처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혼자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저한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JTBC '사건반장'에 토로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친구의 반응이었다.


수리비 지불을 거부하는 A 씨에게 친구는 오히려 "실컷 내 차 타고 잘 놀아놓고 이제 와서 발 빼냐"며 화를 냈다.


이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많은 누리꾼들이 A 씨의 입장을 지지하며 친구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누리꾼들은 "저런 사고방식으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려나", "절연 위기가 아니고 절연 찬스다", "친구가 아니라 강도였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의 상황에 공감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경우 A 씨에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다.


차량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친구가 전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단순히 함께 만나기 위해 차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동승자였던 A 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특히 사고 당시 A 씨는 차량에 동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인간관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정을 지속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관계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