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9일(토)

화장실서 여성에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현역 군인... 범행 직후 엄마에게 한 말

군인 성폭행 미수 사건, 범행 후 발언 논란


휴가 중이던 현역 군인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를 휘두른 후, 가족에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및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범행 직후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경찰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충격적인 진술을 했다.


B씨는 "범행 직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 손을 다쳐 봉합 수술을 받은 상태였다. 부모님과 함께 병원 입원실에 있었는데, 부친에게 나가라고 한 뒤 모친과 대화를 나눴다"며 "A씨가 모친에게 '외삼촌과 외할아버지 돈도 많은데 도와줄 사람 없냐',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이어 "모친이 다시 심신미약 진단 여부에 대해 묻자, A씨는 '군대에서 그린캠프에 다녀왔다'고 답했다. 병실 내부에서 이를 듣고 수사보고서로 작성했다"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 "정신적 혼란 상태였다" 반박, 정신감정 요청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A 씨가 정신적 혼란 상태였으며 경찰이 개인적 판단으로 사적인 대화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은 A씨가 약 1년 6개월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면서 범죄 관련 영화를 다수 접한 영향으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신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 A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며, 피해 여성 C 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숨어있다가 20대 여성인 C씨가 들어간 옆 칸으로 옮겨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귀 등을 다친 C씨는 사건 직후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C씨는 머리에 10cm가 넘는 상처가 다섯 군데나 생겼으며, 귀가 뚫려 연골이 보일 정도로 처참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C씨는 A씨로부터 "나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 "너 바지 벗어라" 등의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흉기에 수차례 찔린 C씨는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알겠다. 여기 화장실 칸이 좁으니 밖으로 나가서 하자. 뭘 하든 일단 나가자"며 밖으로 A씨를 유인했고,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A씨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면서 목숨을 구했다.


A씨는 C씨에게 억지로 악수를 청한 뒤 현장을 떠나 인근 아파트로 도주했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