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9일(토)

'피고인 尹' 재판 받는 모습 공개된다... 재판부 "사진 촬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 촬영 허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출석 모습이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을 촬영하겠다는 언론의 요구를 법원이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한 모습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담길 전망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박정길)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영상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촬영 허가는 법조 기자단 영상취재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공개 촬영의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때도 영상 촬영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모두 첫 공판기일 영상 촬영이 허용돼 재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차 공판 당시 촬영이 불허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사이트SBS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결정에 앞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에는 "공판 촬영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임에도 재판 시작 전 공개 촬영이 이뤄질 경우,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우려보다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전례에 따라 공판이 시작되기 전, 즉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한 상태에서만 촬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재판부, 尹 측 반대에서 '공익성' 위해 촬영 허용한 듯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1일 열릴 2차 공판은 국민적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