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지만 반성 참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영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다혜씨 / 뉴스1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택시와 추돌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사고로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문씨 측과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문씨가 수도권과 제주에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신고 없이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뉴스1
검찰, 징역 1년 구형...재판부는 벌금형 선택
검찰은 문씨가 서울 영등포동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 등에서 정식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총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형량은 낮아졌지만,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사법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