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7일(화)

"선크림 성분 꼭 확인하세요"... 소비자원, '환경호르몬' 초과 검출된 제품 공개

내분비계 교란 물질 초과 선크림 2종 판매 중단


날이 따뜻해지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선크림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선크림 2종에서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사용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40종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함량이 사용 한도인 4%를 초과한 제품 2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문제가 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로, 두 제품 모두 4-MBC 함량이 5%로 측정됐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되지만, 체내에 다량 흡수되면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해 호르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환불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인사이트한국소비자원


이에 두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초콜릿코스메틱은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모두 폐기했다.


또한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초콜릿코스메틱 고객상담실에 문의하여 환불받을 수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유럽연합(EU)은 4-MBC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오는 5월부터 화장품에 4-MBC 사용을 금지하며, 내년 5월부터는 4-MBC가 함유된 제품의 유통까지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외선 차단제 구매 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특히 4-MBC와 같은 논란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적 규제 동향을 반영한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