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6일(일)

"시어머니 허락받아야 남편과 한방 써"... 딸 낳자 "사람 대접받으려면 아들 낳아라"

70대 여성, 시집살이와 이혼 갈등으로 고통


70대 여성 A 씨는 결혼 후 시가에서 시집살이를 겪으며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맞선으로 남편과 결혼했으나,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감기에 잘 걸린다는 이유로 아들과 한방을 쓰게 했고, A 씨는 한 달에 한 번만 합방이 허락되었다.


A 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인간 대접을 받는다"며 구박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여섯 딸을 낳고 일곱 번째에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A 씨의 남편이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막내 남동생인 남편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혼 후 A 씨는 미혼인 시누이들의 속옷 손빨래를 하고 세숫물을 데워주는 등 온갖 허드렛일을 해야 했다. 


결혼한 시누이들도 자주 찾아와 아이 기저귀 빨래까지 맡겼다. 그러던 중 남편은 분가를 제안했지만, 분가 후 일주일 만에 가출했다.


5년 후 돌아온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았다고 고백했다. 그 여성은 쌍둥이 아들을 낳은 과부였으며, 시어머니가 직접 주선해 금반지까지 선물하며 아들을 낳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도 아들은 없었다.


시어머니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손자가 생기면 큰일 난다며 남편에게 과부를 떠나 돌아오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의 가족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남편은 큰누나 집으로 도망갔고 이후 여러 누나 집을 전전하며 숨어 지냈다.


A 씨는 이혼을 원했지만, 남편은 연락을 피하고 법원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이혼 절차를 방해했다. 


딸의 결혼식장에서 만난 남편도 이혼 요구를 무시했다. 현재 A 씨는 두 딸을 출가시키고 단칸방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며, 남편은 90세 넘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법적 조언에 따르면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만이 방법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양지열 변호사는 오랜 별거 상태를 근거로 혼자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