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결혼 생활, 의처증 남편과의 이혼 결심
한 여성이 3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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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여성 A씨가 남편의 행동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 차가 됐다. 아들만 셋을 뒀고, 다 커서 자기 앞가림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전 퇴직했다. A씨는 결혼 전에 건축회사 경리로 일했으나 남편을 만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살아왔다.
그녀는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 차이가 심했다.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집 밖에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다"며 "여자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남자를 만난 게 아니냐면서 의심받았다. 술만 마시면 욕을 해댔고 집안 물건을 모조리 부수며 주사를 부렸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이혼하게 되면 아들 결혼식 때 부모님 자리에 혼자 앉아 있기 두려워 이혼을 참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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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 남편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을 알게 됐다. 녹음기에서는 작은 숨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이를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라고 주장하며 가족 채팅방에 올려 A씨를 모욕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신고운 변호사는 "A씨 남편의 의처증 증세가 심각하다면 부부간 신뢰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숨소리는 타인과의 대화로 보기 어려워 법 위반은 아니지만, 상시 설치된 녹음기에서 대화 파일이 발견된다면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가족 단톡방에 녹음파일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신 변호사는 "녹음파일과 함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법적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