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55만 자영업자 혜택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55만 명의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이들은 직접 배달이나 택배 업무를 하거나 주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로, 전체 대상자의 80%에 해당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연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이번 주 중으로 확인지급 대상자를 공고할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총 1647억 원으로, 이는 전체 대상자의 81%에 달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외의 대행사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다.
지난 2월 접수를 시작한 해당 사업은 현재까지 '신속지급 대상자'인 8개 플랫폼사의 협조로 배달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진행됐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 방법이 복잡해 1차 지원에서 제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증빙 방식은 주로 배달·택배 관련 영수증 첨부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대상 업체가 퀵서비스 이용으로 건당 약 1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이를 증빙하면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개념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중기부는 배달비 지원 사업에 총 20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미 예산의 80%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집행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