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흉기 소지 사건, 구속영장 반려로 피의자 석방
제주도 길거리에서 28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행인을 뒤쫓다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났다.
11일 제주지검과 서귀포경찰서는 전날인 10일 40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32분께 서귀포시 서홍동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행인이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와 약 40m 거리에 있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 제공 = 제주경찰청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반려 사유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는 약 14cm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해당 흉기를 압수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 공포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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