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13일(일)

뉴진스,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 재공방 예고

인사이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21일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다시 심리를 요청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2024년 11월부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Instagram 'njz_official'


이후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하고 그룹명을 NJZ(엔제이지)로 변경하는 등 독립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매니지먼트사 지위를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모든 활동과 방송 출연, 광고 계약 체결 등 상업적 활동이 금지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재판부는 또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 등 뉴진스 멤버들이 주장한 부당 대우 사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어도어가 여전히 뉴진스를 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법적 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결과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 몇 년간 K-팝 산업에서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이 성장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아티스트들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계약 조건 마련이라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