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대낮 식당 안에서 남성이 공개적으로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주변에 손님이 있었지만 해당 남성은 개의치 않고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은 , 지난18일 경기 파주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도했다.
해당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오후 시간대 두 남성이 들어와 소주와 치킨을 주문한 뒤 한 명이 갑자기 신체를 노출하고 테이블 아래에서 소변을 봤다"고 전했다.
당시 식당에는 A씨 외에도 다른 손님 6명이 있었으며, 남성은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볼일을 봤다고 A씨는 전했다.
더욱이 동석한 일행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옆에서 웃으며 구경만 했다고 한다. 상황을 목격한 다른 손님이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가게 내부 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1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방송에서 "이 경우 공연음란죄 적용도 가능해 보인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기 때문에 형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